http://www.koreaarttv.com/detail.php?number=68975&thread=23r02 교통유발부담금 일괄적인 감면을 시행하라! - 한국사진방송 대한민국예술- koreaarttv.com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들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전년8/1 ~ 당해 7/31 까지이며,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므로 지자체별 운용이 자유롭다. 부담금의 특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