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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들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전년8/1 ~ 당해 7/31 까지이며,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므로 지자체별 운용이 자유롭다.
부담금의 특성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그동안 공실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지자체에서는 공실의 인정여부를 전기의 사용내역을 참조하여 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 한다고 하지만, 업종별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등 업종별 규제가 있었으며,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일괄적인 감면의 정책이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위로의 감동은! 큰 금액의 위로보다 관심의 위로가 더 크지 않을까?
한적한 빌딩주차장의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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