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09043025470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의 권고 19~24는 노인의 주거는 단순한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주거의 물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주택의 복구, 개발, 개선 그리고 노인들이 주택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고려한 개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권고 19). 권고 20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노인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도시 재건축 및 개발 계획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선 재개발 과정에서 노인들에 대한 별도 대책을 세우는 경우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사업 계획과 승인에만 관여할 뿐, 세입자 등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조합에 모두 맡겨버린다. 조합은 법상 보호 조건에 맞는 세입자에게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할 뿐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주자들의 연령을 구분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업체나 조합 구성원
자기 앞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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