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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현장직의 노조 조합원 지분?

圓相 2021. 3. 9. 11:02

[칼럼] 건설현장직의 노조 조합원 지분?

누구를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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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8

봄기운이 완연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

조용하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상가 건물 골목에 요란한 확성기의 소리와 일단의 노조원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하고 있다.

지역 노동자 외면하는 XX건설 규탄한다

‘XX건설은 지역민 고용약속 즉각 이행하라

대한민국을 대표 한다는 노동조합의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강원도 모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원들 비율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타 지역의 소상공인 집합 골목에서 벌이는 시위의 명분일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는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어떠한 명분으로 이해를 시킬지 궁금 하기도 하다.

시위의 지역에는 식당. 학원. 병원. 주점. 휴게시설등 다양한 업종으로 하루하루 버틴다는 소상공인들이 즐비한 곳이다.

지나가는 행인 들에게는 위화감을 주고, 좁은 골목에는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경적소리 요란하니, 이 무슨 아비규환인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적 시위란다.

합법과 불법 사이가 무엇인가?

집회신고만 되면, 도로를 막아도 된다는 것인가?

집회신고만 되면 고성의 확성기 소리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합법적 소음 측정의 결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식당인가? 병원인가? 아니면 노래방 수준인가?

어떠한 조직이던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강성의 부류, 타협의 부류. 중도의 부류, 방관자의 부류,

최고위 간부, 중간간부, 일반 직원 등등

또 수많은 다양한 업종으로 세상은 돌고 있다.

이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조직원의 취업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며, 타 조직원의 취업기회를 막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 악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빌딩의 관리소장이 민원을 전달하면 소장 나부랭이가 되고,

기자, 위원이 민원을 이야기 하면 조금은 조용해 지는 현상은 어찌 설명 하여야 할까?

그러지 말자!

자기 부류의 소속원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는 갖지 말자!

모든 인격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제발 큰 포부와 미래지향적 사고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기원한다.

사랑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총의 건설현장 용역 행위를 규탄한다."
2021. 3. 9.



2021년 3월 9일 08:40
지금 시간에도 시위는 계속 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