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1동 주민자치회

지역의 발전을 책임진다.‘주민자치회’

圓相 2020. 9. 17. 09:37

경자년 새해 국회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안’(주민자치회법)2일 발의되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대안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읍··동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민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하였다.

이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주민자치위원회중 7개동을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시범 동은 : 부개1, 부평2, 부평3, 부평6, 산곡3, 갈산1, 부개3동 이며 2019년의 시범동 인 부평5, 청천2동과 함께 주민자치회법에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철길음악회등 활발한 자치위원회 운영이 돋보여 선정된 부개1(동장 유해순, 주민자치위원장 김경태)에서는 20201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19일 개최되어 참석하였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공개 모집된 신규위원 9명과 함께한 27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의 봉사 활동이 면면이 드러나고 있었다.

개인의 사비를 들여 봉사하던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 회원, 임원들의 모습에서 무궁한 발전을 약속하는 미래가 보이고 있으며,“부개1동 최고라는 구호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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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 : 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열정적인 부개1동의 봉사자들과 함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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